창작자시대의 '곰돌이 푸우'

창작자시대의 '곰돌이 푸우'

Jeremy
Jeremy

2줄 요약

  • 캐릭터의 저작권이 해제되어 창작자 시대에 새롭게 재탄생 할것을 기대합니다.
  • 곰돌이푸우가 그 시작인데 이는 거대 미디어그룹에게 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곰돌이 푸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곰’ 캐릭터는 <곰돌이 푸우>이다. 전체 미디어 프랜차이즈 중에서 포켓몬과 헬로키티에 이어 세번째로 미키마우스 보다 더 큰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디즈니의 소유이고 영화, 책, DVD, 게임,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샵, 컴퓨터 화면 보호기 까지 수천개의 상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day" : 푸우  저작권 해제

1926년도에 만들어진 영국 작가 AA Milne의 ‘the Winnie the Pooh’ 원작이 저작권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퍼블릭 도메인 데이)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디즈니는 이제 곰돌이 푸의 원본 책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과 기업들을 고소할 수 없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자 사후 70년, 출판일로 부터 95년, 창작물 제작일 이후 120년 후 중에서 짧은 쪽을 적용받는다.  1998년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보호법’ 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두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로비에 성공했는데 이제 2번의 보호 기간 마저 종료하게 되었다.

여전히 디즈니 버전의 푸우는 사용 불가

1926년 당시의 AA Milne가 제작한 원형 그대로의 곰돌이 푸우의 스토리와 라인드로잉 된 디자인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26년 이후 디즈니가 이 작품의 독점권을 확보한 1960년 이후 디즈니의 손에 의해 파생된 콘텐츠는 여전히 상표권등으로 보호받는다. 디즈니 영화에서 창작된 빨간색 셔츠를 입은 곰돌이 푸우는 사용이 안된다.  (아래 이미지의 첫번째는 사용 가능 하나 두번째 푸우는 디즈니의 상표권에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오리지널 푸우는 창작에 사용이 가능

1928년 등장하는 Tigger 도 저작권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레이놀즈의 곰돌이푸우 를 사용한 광고

영화배우이자 Mint Mobile의 대표인 레이놀즈가 1월 1일 푸우의 원작 스토리를 휴대폰 광고에 활용한 사례를 보자.

레이놀즈가 직접 나레이션을 맡은 이 광고는 곰의 이름을 <Winnie the Screwd>로 바꾸어  원작을 변형했다. 저작권이 풀리자마자 1월 1일에 광고를 공개했다.

주인공 곰이 대형 통신회사들의 비싼 요금제로 꿀 통이 아닌 돈 통의 돈을 다 써 버리고, 저렴한 Mint Mobile을 썼다는 내용의 광고이다.  이 답은 Mint Mobile 임을 강조하는데 레이놀즈는 광고의 말미에 ‘저작권 이렇게 써도 문제 없지’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한다. 그가 저작권에 위배받지 않고 1926년 작품만을 그대로 사용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라인드로잉을 그대로 쓰면서 스토리를 바꾼 이 익살스런 광고는 창작물에 원작 푸우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이다.

저작권 해제는 디즈니의 독점력을 약화

저작권이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캐릭터 왕국 디즈니의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디즈니의 가장 핵심적 자산인 미키마우스의 원형인 ‘Steamboat Willie’ 저작권도 해제된다. 1926 당시 곰돌이 푸우는 디즈니의 창작물이 아니었지만  1928년 탄생한 ‘Steamboat Willie’ 디즈니 창업자의 순수 창작물이다.  물론 이 당시의 미키 마우스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다.

(2024년 저작권이 해제되는 미키마우스는 1928년 탄생한 첫번째 얼굴만 이다.)

지금의 미키마우스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해제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결국 곰돌이 푸우의 저작권 해제 상황은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판단할 있는 테스트 기간이다.

셜록홈즈, 조로 등과 같이 저작권이 해제된 명작 소설 출판물들과 달리곰돌이 푸우 비록 라인 드로잉 수준이지만 캐릭터의 실체가 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빨간 셔츠를 입은 곰돌이 원형을 밀어낼 새로운 창작물들이 제작자들에 의해 탄생된다면 디즈니의 독점력을 그만큼 밀려날 밖에 없다. 물론 온갖 법률적 방어책으로 이를 막아 내려고 노력할것이고 다시 저작권법의 수정을 위해 로비에 몰두할 수도 있다.

NFT에 활용되는 퍼블릭 도메인

한가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풀린 곰돌이 푸우는 이미 OPENSEA등 NFT 마켓에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제작자, 광고 제작자, 아동 출한 문학가, 메타버스나 NFT 창작자들에게는 즐겁게 창작할 소재들이 퍼블릭데이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곰돌이푸우 뿐만 아니라 밤비,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일부 등등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고 매년 늘어날 것이다. 창작자의 시대에 곰돌이 푸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할 것이 분명하다.

jeremy7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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