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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등급제와 다음 과제
(9월7일 콘텐츠진흥원 웹진에 기고한 글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PJNoKkZfmVKOXVp7SqOlATd2JjwuoHs=]입니다. ) 지난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이 포함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24/YOFQHCHVX5G7ZA6OOWDIANHTSI/] 했다. 자율등급제 가결 지금까지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사업자는 방송국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제외한 ‘OTT 전용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 판정받아야 했고, 상영 등급은 연령대별로 시청 권한을 부여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비디오물 등급 분류 현황을 보면, 비디오물 등급 신청 건수는 2017년 8,189년에서 2021년 16,167편으로 2배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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